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특혜 혐의 민간업자 재판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6.30/뉴스1
법원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의혹’과 관련해 약 211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유 전 직무대리, 남 변호사, 정 회계사에게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주모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팀장, 위례자산관리 대주주였던 정모 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유 전 직무대리와 주 전 팀장은 남 변호사, 정 회계사, 정 씨에 개발사업 일정, 공모지침서 등 공사 내부 비밀을 제공해 이들이 설립한 위례자산관리가 민간사업자로 선정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민간업자에게 넘어간 정보가 부패방지법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봤다. 하지만 총 418억 원 상당의 시행 이익 중에 위례자산관리와 시공사 호반건설 등이 취득한 211억3000만 원의 배당 이익에 대해 “피고인들이 비밀을 이용해 구체적 배당이익을 재산상 이익으로 취득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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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유 전 직무대리와 남 변호사, 정 회계사는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4~8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검찰은 항소하지 않아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지 않는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