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징역형·1명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재판부 “법정서 보인 태도 반성 안 보여”
뉴스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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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에서 수년간 동급생을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괴롭혀 재판에 넘겨진 고교생 4명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선)는 28일 오전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군(17)에게 징역 단기 1년 6개월에 장기 3년형을, 불구속 기소된 2명에게 각각 단기 1년, 장기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나머지 한 명에 대해서는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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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청양 소재 펜션 등지에서 내기에 졌다는 이유로 나체 상태의 B 군을 청테이프로 손목과 몸을 결박한 뒤 흉기로 위협하거나 폭행하고, 바리깡으로 머리카락을 자른 뒤 이를 불법 촬영하기도 했다.
B 군과 가해 학생들은 모두 중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청양교육지원청은 사건이 알려진 후 지난해 6월 27일 공동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고 이들 4명 전원에게 퇴학 처분을 통보했다.
또 B 군을 보호하기 위해 가해 학생들에게 접촉 금지를 포함, 협박 및 보복 행위 금지 조치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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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 진술에서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현재 고등학생이고 초범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 중인 점 등을 참작해 사회의 품으로 돌아와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또 피고인들은 “잘못된 판단으로 피해자에게 죄를 범해 트라우마를 느끼게 한 데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법을 잘 지키며 성실히 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보인 태도에 비춰보면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고 보여지지 않고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음으로써 절실한 반성과 사죄의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일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향후 가치관과 형성에 악영향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합의할 의사가 없고 피고인들에 대해 엄벌을 촉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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