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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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대구에서 정부 인증 산후도우미가 신생아의 뺨을 때리고 학대하는 모습이 가정용 홈캠에 포착된 영상. 보배드림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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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례 논란이 됐던 정부 인증 산후도우미의 신생아 학대 사건과 관련해, 또 다른 피해 아동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앞서 알려진 사건 외에도 열흘도 채 되지 않은 갓난아기가 학대를 당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자신을 “대구 산후도우미 사건 글쓴이”고 밝힌 A 씨의 글이 게시됐다. A 씨는 “두 번째 피해 가족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추가 피해 사례를 공개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대구에서는 정부 인증 산후도우미가 신생아의 뺨을 때리고 머리를 밀치는 등의 학대 행위를 저지른 사건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이후 지난 19일 A 씨가 피해 가족의 지인이라고 밝히며 학대 영상을 공개했고, 사건은 다시 한 번 공론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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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이번 글에서 “2025년 10월 대구에서 이른바 ‘따귀할머니’로 불린 산후도우미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을 전했는데, 같은 도우미에게 피해를 입은 또 다른 가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2025년 1월에도 같은 산후도우미 연계 업체를 통해 해당 도우미가 소개됐고, 이 가정에서도 학대가 발생했다”며 “두 번째 피해 아동은 생후 열흘도 채 되지 않은 몸무게 3kg대의 신생아로, 첫날부터 폭행을 당했고 둘째 날에도 학대가 이어지다 부모에게 발각됐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A 씨는 “아이의 머리를 수십 차례 때렸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듣는 것만으로도 충격을 넘어 끔찍했다”고 토로했다.
또한 그는 “산후도우미 연계 업체가 피해 가족들에게 ‘이런 피해는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단언했다”며 “그러나 두 번째 피해 사례가 확인되면서 업체의 설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분명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동학대라는 중대한 범죄 앞에서 연계 업체가 책임을 회피하고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문제의 구조가 생각보다 더 깊고 심각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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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료 중심 구조…“관리·감독 사각지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산후도우미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통상 ‘정부 인증 산후도우미’로 불리는 인력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제공기관을 통해 운영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사자를 의미한다. 이는 개인이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일정 교육을 이수한 뒤 기관에 소속돼 활동하는 구조다.
산후도우미는 국가자격 제도가 아닌 수료 중심 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일부 교육 과정은 국비 지원 온라인 교육 등을 통해 비교적 쉽게 이수해 자격을 얻을 수 있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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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영 기자 ghkdtndud1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