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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이 압수한 400억 비트코인, 피싱 사이트서 시연하다 털렸다

입력 | 2026-01-28 13:25:00

광주지검, 수사관 5명 감찰 착수



뉴시스 


범죄 수익인 400억 원대 비트코인이 분실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검찰이 관련 수사관들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불법 도박사이트 범죄 수익으로 압수했던 비트코인이 털린 사건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비트코인을 환수하고 정확한 분실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검찰 수사관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을 벌이고 있다.

검찰이 분실한 비트코인은 아버지의 대를 이어 비트코인 시세를 맞추는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30대 딸 A 씨로부터 경찰이 압수에 성공한 320.88개다.

이를 이날 시가(개당 1억2881만 원)로 환산하면 413억 3287만 원에 이른다.

검찰은 앞서 2022년 경찰이 송치한 A 씨의 사건을 넘겨받으면서 범죄 수익으로 환수한 해당 비트코인도 함께 넘겨받았다. 경찰은 당시 비트코인 인출 접근 권한을 네트워크 망에 연결되지 않는 전자지갑 ‘콜드 월렛’에 담아 통째로 검찰에 인계했다.

검찰은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로 A 씨를 기소했다. A 씨는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고 압수한 비트코인 전량도 몰수 판결이 났다.

이후 지난 8일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자, 검찰은 공소 유지 과정에서 A 씨로부터 압수·보관 중인 비트코인을 국고 환수하는 과정에서 분실 사실을 알아챘다.

해당 비트코인은 지난해 수사관들이 업무를 인계하기 위해 시연하는 과정에서 피싱사이트에 접속했다 탈취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과실이 밝혀지면 징계 등 후속 절차에 나설 예정이다. 또 감찰 조사에서 범죄 혐의점이 드러나면 공식 수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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