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분쟁조정의 60%가 건설 경기 악화에 2년새 34% 늘어 임금 체불과 달리 규제 사각지대 “인건비라도 보호장치 마련해야”
건축자재 납품업자인 전모 씨(57)는 2024년 3월 경기 광주시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 철근 기둥을 설치해주기로 계약을 맺었다. 지난해 초 공사를 모두 마쳤지만, 시공비와 인건비로 계약했던 7000만 원이 아닌 1000만 원만 받았다. 구두로 합의했던 것과 달리 더 비싼 공법으로 시공을 한 데다 장비 대여비까지 전 씨가 떠맡아 손해가 컸다. 그는 지방고용노동청 등에 도움을 구했지만 ‘근로자 임금 체불이 아닌 업체 간 계약이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전 씨는 “원청업체인 시공사는 나와 계약을 맺은 하청업체에 공사비를 이미 지급했다고 한다”며 “어디서 돈을 받아야 할지 막막하다”고 하소연했다.
건설업 불황이 길어지면서 일한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영세 하청업체들이 속출하고 있다. 정부가 연간 2조 원 규모를 돌파한 근로자 임금 체불을 ‘중대범죄’로 규정하며 처벌을 강화하는 것과 달리 ‘하도급 대금 체불’은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건설 불황에 하도급 대금 체불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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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상 인건비는 법적 보호장치 강화해야”
이들이 받는 돈은 사실상 ‘인건비’ 성격이 강하지만 도급 계약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근로자처럼 보호를 받기도 쉽지 않다. 하도급 대금 미지급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면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 처리 기간이 상당히 길고 까다롭다. 영세 하청업체들은 “떼인 돈을 받으려면 결국 소송을 해야 하는데 소송 비용이 만만찮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된다”고 하소연했다.
법무법인 ‘공정’의 황보윤 변호사는 “시공사들은 최소 인력만 유지하고 일감을 수주하면 하도급, 재하도급 등의 형태로 공사를 진행해 결국 가장 아래 단계에 있는 영세 업체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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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