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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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근묵 회장
올해 공공건물 신재생에너지 의무 설치 비율은 36% 이상이며 2030년에는 40%로 상향된다. 공공은 물론 민간 건축물도 올해 6월부터 3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1000㎡ 이상 신축 건물은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이상 인증을 받아야 한다.
지열 시스템은 연중 일정한 열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 동일 투자비 기준으로 태양광 대비 5배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생산능력을 갖춘 냉난방 설비다. 그럼에도 시장에서는 태양광에 밀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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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창업해 33년째 지반 및 지열 분야 외길을 걸어온 ㈜지지케이(회장 안근묵)는 이 같은 문제를 기술로 풀어냈다. 95건의 발명특허와 지열 분야 국내 최초 건설신기술 지정 등 탄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중열교환기 안정화 기술을 확보했다.
2015년 건설신기술 지정 이후 2018년부터 현재까지 220여 개 공공건축물에 건설신기술이 적용된 개방형 지열 시스템을 설계·시공했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준공된 모든 현장의 지열 시스템에서 단 한 건의 고장도 없이 무중단 가동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 마곡지식산업센터는 100%, 재정경제부 산하 나라키움정책연수원과 대전지방국세청은 건물 냉난방 에너지 대부분을, 남양주시 정약용도서관과 구리 갈매 행정복합청사는 70% 이상을 지지케이가 시공한 개방형 지열 시스템으로 충당한다.
안근묵 회장은 “에너지원별 차등을 두는 ‘보정계수’ 제도가 지열발전 보급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는 “벽돌 쌓기에 비유하면 개방형 지열은 36개를 정확히 쌓아야 하지만 건물일체형태양광(BIPV)의 경우 6개만 쌓아도 의무 설치 비율이 인정되는 방식이다”며 “보정계수로 인해 태양광만 편중 설치된다면 신재생에너지 정책 효과는 제자리걸음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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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회장은 “지지케이는 지중열교환기 안정화 기술 선도 기업으로 건물 수명과 함께하는 30년 이상 지속가능한 지열 시스템을 구현해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최지수 기자 ji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