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AIS, 해상 관제 어렵게 만들고, 조난신호 묻힐 수도”
지난해 2월 무허가 AIS 사용 어선 단속하는 동해해경.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동해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2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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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 25일 독도 북동쪽 약 244㎞ 해상에서 무허가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불법으로 사용한 어선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당시 인근 해상을 경비 중이던 경비함정이 61톤급 서귀포 선적 A 호의 항적에서 무허가 AIS 신호를 포착하면서 단속이 이뤄졌다. 해경은 즉시 해당 선박에 대한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검문 결과 A호에는 총 38개의 AIS가 적재돼 있었으며, 이 가운데 중국산 무허가 자동식별장치 20개를 불법으로 설치·운용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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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미인증 AIS는 선명·톤수 등 선박 정보가 정상적으로 표출되지 않거나 특수문자 형태로 표시돼 해상 관제와 항해 판단을 어렵게 만들 수 있으며, 긴급 상황 발생 시 조난 신호 전달을 방해해 대형 해양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게 해경 설명이다.
일부 어선들은 조업 효율을 높이기 위해 무허가 AIS를 어망이나 어구 위치 표시 부이에 설치해 사용하는 사례가 있다. 이 경우 해도(海圖) 상에는 다수의 AIS 신호가 선박처럼 표시돼 실제보다 많은 선박이 밀집한 것처럼 인식될 수 있고, 인증되지 않은 장비에서 발생하는 무분별한 전파 발신으로 정상적인 AIS 통신에 혼선을 줄 수 있다.
무허가·미인증 AIS를 판매·제조·수입·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중국산 미인증 AIS는 가격이 저렴해 사용 유혹이 크지만, 무분별한 전파 방출로 인근 선박의 정상적인 통신을 방해할 수 있다”며 “특히 긴급 상황에서 구조 신호 송수신에 혼선을 일으켜 대형 해양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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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