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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임금 9억-고령자 퇴직금 떼먹고 도주…악덕 체불 1350건 강제수사

입력 | 2026-01-27 13:57:00


고용노동부 전경 2025.11.28. 뉴스1



사업주 이 모 씨(가명)는 본인 명의의 계좌에 자금이 있는데도 지적장애인 근로자 110명의 임금 9억1000만 원을 주지 않았다. 임금체불이 문제 되자 일부에게만 임금을 주고 나머지는 국가가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을 신청하게 한 뒤 이 중 6000여만 원을 돌려받는 형식으로 가로챘다. 고용노동부 부산 북부지청에 꼬리를 잡힌 이 씨는 구속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고의적, 악의적 임금체불에 대해 전년(1339건)보다 11건 늘어난 1350건을 강제수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중 644건에 대해 체포영장, 548건은 통신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압수수색 영장은 144건, 구속영장은 14건 발부받았다. 노동부는 임금체불을 노동자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 민생범죄로 보고 있다.

다른 사업주 김모 씨(가명)는 고령의 여성 청소노동자 10명의 임금과 퇴직금 약 8900만 원을 체불하고 호텔과 모텔 등을 전전하며 도피하기도 했다. 이에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통신영장을 활용해 사업주 위치를 추적한 뒤 검거해 구속했다.

정부가 ‘임금체불은 범죄’라며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지난해 11월까지의 누적 임금체불액은 1조8851억 원에 이른다. 이는 1년 전(1조8659억 원) 임금체불액을 넘어선 역대 최고액이다. 12월까지 임금체불액을 포함하면 역대 최고액인 지난해 2조448억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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