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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에 승소’ 서해 피격-日강제북송 피해자 유족들 만났다

입력 | 2026-01-27 15:04:00

“한-일 법원, 北불법행위 책임 인정 뜻 깊어”




서해 피살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유족과 변호인이 26일 일본 도쿄지법에서 일본의 강제북송 피해자 유족과 변호인을 만났다. 왼쪽부터 이 씨의 유족 이래진 씨, 김기윤 변호사, 강제북송 피해자 유족 측 일본 변호인들. 이 씨 측 제공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됐던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 유족이 26일 일본 도쿄지법에서 북한을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은 일본의 강제북송 피해자 유족을 만났다. 앞서 이 씨 측도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 씨 유족을 대리하는 김기윤 변호사와 이 씨의 형인 이래진 씨는 26일 일본 도쿄지법을 찾아 일본의 강제북송 피해자 유족인 리소라 씨와 가와사키 에이코 씨 등을 만났다고 밝혔다. 이날 도쿄지법은 리 씨 등 4명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북한이 8800만 엔(8억2000여 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일본 법원이 강제북송 피해와 관련해 북한의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었다. 북한은 1959년부터 1984년까지 25년에 걸쳐 ‘귀환 사업’이란 이름으로 재일교포 등 9만3000여 명을 북한으로 데려갔다. 소송을 낸 4명은 본인이나 부모가 이 무렵 강제북송된 뒤 2001~2003년 북한에서 탈출해 일본으로 돌아갔다.

유족 이래진 씨는 이날 대한민국 법원에서 받은 승소 판결문을 일본의 피해자 유족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래진 씨는 “대한민국과 일본 법원이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건 피해자들에게 매우 뜻깊은 순간”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한일 양국 피해자들이 북한의 불법 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는 법적 판단을 각기 다른 사법 체계에서 이끌어낸 것”이라며 “판결문이 서로 공유되고 활용될 때 북한의 국제적 법적 책임을 실현할 기반이 강화될 수 있다”고 했다.

이 씨 측은 다음 달 9일에는 서울에서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만날 예정이다. 이 씨 측은 이 자리에서 2017년 북한의 고문을 받고 혼수상태로 풀려났다가 숨진 미국인 대학생 고 오토 웜비어 유족과 서해 피격 공무원 이 씨 측 유족, 일본의 강제북송 피해자 유족들이 함께 만나는 3자 면담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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