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한 사위도 구속
90대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딸(왼쪽)과 이를 방조한 사위가 26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6.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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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대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딸(뉴시스 24일자 단독보도)과 이를 방조한 사위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27일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A(60대·여)씨를, 폭행치사방조 및 증거인멸 혐의로 A씨의 남편 B(60대)씨를 각각 구속했다.
전날 A씨 부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최상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각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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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어머니를 왜 살해했느냐” “혹시 잘못될 가능성은 인지하지 못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았다.
A씨에 앞서 B씨는 “아내의 폭행을 왜 말리지 않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적 없다. 집사람이나 저나 폭행한 적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지난 20일 인천 부평구 산곡동 한 주택에서 함께 살던 모친 C(90대·여)씨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사흘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아내 A씨의 범행을 방조하고, 장모 C씨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그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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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씨는 지난 23일 결국 숨졌고, 같은날 오후 5시41분께 A씨는 “어머니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직접 119에 신고했다. 당시 C씨의 얼굴과 몸 부위에서는 멍 자국이 발견됐다.
같은 날 A씨는 소방당국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C씨의 얼굴 등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의 폭행과 C씨의 사망 간 인과관계를 수사해 온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C씨의 사인이 ‘다발성 골절로 인한 치명상’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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