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합의 일방 파기” 가처분 신청 물류센터 점거사태 이어 극한 혼란
한국지엠 노사가 직영 정비센터 폐쇄 문제를 두고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는 26일 인천지법에 전국 9개 직영 정비사업소 폐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노조는 법원 앞 기자회견에서 “회사가 노조와의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2월 15일 전면 폐쇄를 통보해 투쟁에 나섰다”고 밝혔다.
한국지엠은 지난달부터 9개 직영센터의 정비 접수를 중단했다. 회사는 직영 정비사업소 대신 전국 380여 개 협력 서비스센터 중심으로 사후서비스 체제를 재편하고, 직영 직원은 다른 직무로 재배치해 운영 효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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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최근 ‘세종 부품물류센터 점거 사태’까지 겹치면서 한국지엠의 혼란은 극에 달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말 운영업체(우진물류)에 대한 계약 종료로 일자리를 잃게 된 하청 직원들은 한국지엠의 부평·창원 공장 정규직 채용 제안을 거부하고 기존 근무지 보장을 요구하며 시설을 점거하고 있다.
부품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자 한국지엠은 1월 22일부터 부품 물류 정상화 시까지 차량 대여를 지원하는 등 대책을 내놓았지만, 노사 갈등으로 인한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