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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 소속 공무원이 여장을 하고 시 외청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구속됐다.
양주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용)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이달 23일 오후 시 산하기관 건물 1층 여성 화장실에 들어가 칸막이 아래로 옆 칸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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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피해 여성이 이를 알아채고 소리를 지르자 그대로 도주했고 이후 인근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그는 범행 직후 휴대전화를 버리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