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39만3000가구 대상
서울시는 취약계층 가정에 10만 원씩 총 393억 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35만 가구와 서울형 기초생활수급자 5000가구, 차상위계층(차상위장애인, 차상위 자활,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 3만8000가구까지 총 39만3000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10만 원씩 지급한다.
다른 조건 없이 수급 자격 보유 여부에 따라 난방비를 지원하며, 별도 신청 없이 관할 자치구를 통해 대상 가구를 확인한 뒤 가구주 대표 계좌에 난방비를 입금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난방비를 2월 둘째 주까지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계좌 미등록자, 압류 방지 통장 사용자 및 기타 사유로 통장 개설이 어려운 가구에는 예외적으로 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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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호 기자ji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