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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청사 백석동 이전 위법 없다”…감사원 공익감사 종결

입력 | 2026-01-25 14:40:00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전경. 뉴스1


경기 고양시 청사의 백석동 이전을 둘러싼 행정·법적 논란이 일단락됐다. 감사원이 고양시의회가 지난해 9월 청구한 공익감사에 대해 위법 사항이 없다고 판단하면서다.

23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고양시 청사 이전 결정 과정의 위법성을 조사해 달라는 취지로 제기된 공익감사 청구 5건을 모두 ‘기각 및 종결’ 처리했다. 감사원은 고양시가 신청사를 새로 짓는 대신 요진와이시티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업무용 빌딩으로 청사를 이전하기로 한 결정이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공익을 침해했다고도 판단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그동안 시청사 이전에 반대해 온 고양시의회 일부는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이전이 결정됐다며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감사원이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약 3000억 원에 달하는 신청사 신축 비용을 절감하고 이미 완공된 건물을 활용하겠다는 고양시의 논리에 힘이 실리게 됐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이번 감사 결과는 시청사 이전 결정이 시민 이익과 재정 건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선택이었음을 보여준다”며 “이제는 소모적인 논쟁을 넘어 108만 고양특례시의 미래를 위한 논의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고양시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청사 리모델링 예산 편성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고 시의회와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경진 기자 lk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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