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CL). 2021.09.29 베리체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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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씨엘이 미등록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2일 씨엘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다고 밝혔다. 씨엘이 운영한 법인도 함께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씨엘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법인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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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문화체육관광부 등록 없이 업체를 운영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경찰은 같은 의혹이 제기된 배우 강동원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했다. 하지만 소속사 대표와 법인은 검찰에 송치했다.
소속사 대표와 법인은 씨엘과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경찰은 강동원의 경우 기획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