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2026.1.6 뉴스1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이런 내용을 담아 보고했다.
현재 노령연금 수급자의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319만 원을 초과하면 수급액 5∼25%가 감액된다. 노령연금 감액 대상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초과하는 수급자로, 100만 원 단위로 감액 비율 구간이 나뉜다. 올해 가입자 평균 소득은 319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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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올해 1월 1일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과 상관없이 완화된 기준을 즉시 적용해 연금을 깎지 않게 됐다.
또 지난해 소득분 때문에 깎였던 연금 역시 나중에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2025년 기준으로 월 소득이 상향된 기준인 509만원(2025년 기준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 이하였던 수급자라면 그동안 감액됐던 연금을 소급해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이호 기자 number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