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심서 인정 안 된 ‘심신미약’ 주장할 듯 상고 기간 남아 검찰 측 상고 여부도 주목
ⓒ뉴시스
광고 로드중
초등학교에서 초등생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여교사 명재완(49)씨가 대법원 판단을 받기 위해 상고했다.
2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 및 유인 등), 공용물건손상, 폭행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명씨는 이날 직접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상고심 과정에서 명씨는 앞서 인정되지 않았던 심신미약 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광고 로드중
명씨는 지난해 2월10일 오후 4시43분께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창고에서 하교하던 김하늘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유인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자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하늘양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당시 명씨는 목과 팔 부위에 자해해 상처를 입어 응급 수술을 받았고 수술 전 경찰에 범행을 자백했다.
1심 재판 당시 검찰은 “제압하기 쉬운 일면식 없는 어린 여자아이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저질렀고 범행 전 관련 정보를 수집하기도 했다.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하지만 자신이 하는 행동의 의미와 결과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 등을 구형했다.
광고 로드중
재판부는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30년, 유가족 연락 및 접근 금지, 어린이보호구역 접근 금지 등을 함께 명령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명씨 측은 심신미약 상태였음에도 고려되지 않았으며 형량이 무겁다는 등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도 검찰은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사건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지만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 및 의사 결정 능력이 저하됐다고 볼 수 없어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만약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감경 사유라고 판단할 수 없다”면서 “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로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며 원심 판단이 합리적 재량을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광고 로드중
[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