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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서 억대 받고 블랙요원 누설’ 정보사 군무원 징역 20년 확정

입력 | 2026-01-20 14:03:00

뉴시스 


중국에 우리나라 블랙요원(비밀요원)들의 정보를 유출하고 대가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군 정보기관 군무원에게 징역 20년의 형이 확정됐다.

20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일반이적·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군무원 A 씨(51)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 및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또 추징금 1억6205만원 명령의 원심 판단도 유지했다.

A 씨는 2019년부터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B 씨의 지시를 받고 중국과 러시아 등에서 북한 정보를 수집해 온 블랙 요원들의 명단 일부를 포함한 군사기밀을 대량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7년 4월 중국 옌지(연길)공항에서 공안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에게 체포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포섭 제의를 받고 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기밀 출력, 촬영, 화면 캡처, 메모 등의 수법으로 30차례 이상 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출 정보에는 명단 뿐만 아니라 정보사의 전반적 임무, 정보 부대의 작전 계획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군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파일별로 비밀번호를 설정하거나 대화기록을 지우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

또 A 씨는 B 씨에게 범행 대가로 2억 7852만 원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했고, 실제로 받은 돈은 1억 6205만 원으로 파악됐다.

재판에서 A 씨는 중국 측의 납치·협박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뇌물요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20년에 벌금 12억 원과 추징금 1억 6205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평소 대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협박범 등에게 적극적으로 금전을 요구했다”며 “정보관들이 정보 수집을 위해 그동안 들인 시간과 노력엔 더 이상 활용 못 할 손실이 발생하는 등 군사상 이익에 중대한 위험을 끼쳤다”고 판시했다.

2심은 징역 20년을 유지하면서 뇌물 요구 행위가 일부 중복됐다며 벌금을 10억 원으로 감액했다. 2심 재판부는 “상대방이 정보를 요구하기도 전에 미국의 활동에 관한 정보가 있다고 먼저 언급했다”며 “유출하는 군사기밀을 거래 대상처럼 인식하고 있었고, 특별히 죄책감을 느끼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여 판결을 확정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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