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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키오스크 위약금 주의”…폐업시 분쟁 급증

입력 | 2026-01-19 14:37:12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외식업종에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들이는 키오스크와 서빙 로봇이 계약 해지 과정에서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경기 침체로 폐업하거나 렌털 계약을 중도에 끝내려다 예상보다 큰 위약금을 무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처리된 렌털(대여) 계약 관련 약관 분쟁은 124건이었다. 이 가운데 약 75%에 해당하는 93건이 외식업 분야에서 발생했다. 분쟁 대상은 테이블 주문용 태블릿, 서빙 로봇, 키오스크 등 매장에 설치하는 무인화 기기가 대부분이었다.

분쟁이 발생하는 부분은 계약 해지 시 적용되는 비용이다. 분식집을 운영하던 A 씨는 월 5만 원에 36개월 동안 키오스크를 렌털했다가 2년 만에 폐업했다. 렌털 회사는 남은 계약 기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약 30만 원의 위약금과, 그동안 할인해준 렌털료 48만 원을 함께 청구했다.

A 씨는 위약금이 지나치게 많고, 할인 금액 반환 요구도 부당하다며 조정을 신청했다.

이처럼 계약서에 위약금 산정 기준이나 설치비·할인금 반환 조항이 이미 명시돼 있어, 소상공인들이 뒤늦게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공정거래조정원은 분쟁이 접수되면 장비를 다시 사용할 수 있는지, 실제 제품 가격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위약금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유도하고 있다.

조정원은 “렌털 계약을 맺기 전에는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설치비나 할인 금액을 돌려줘야 하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수연 기자 xunnio4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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