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해 6월 9일 인천 중구 자유공원에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동아일보DB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4월 9일부터 21일까지 유 시장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21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당내 경선 운동과 대선 운동 관련 홍보물, 업적 홍보물 등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재판을 앞둔 공무원이 팀장급(5급)에서 과장급(4급)으로 임용되면서 인천 공직사회에서도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20여 년째 공직에 몸담은 인천시 한 공무원은 “아무리 임기제(계약직)라고 해도 수사를 거쳐 기소된 인물을 승진 임용하는 것은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상당수 공무원에게 허탈감을 주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이번 인사를 두고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도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5일 성명을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무직 공무원의 승진 인사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통상 공직자가 재판을 받는 경우 승진이 제한되는 사례가 많다”며 “이번 인사는 제도 운용의 적절성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시민소통담당관은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갈등 조정이 중요한 직책”이라며 인선의 적합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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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인천시는 “김 씨는 소통비서관으로 근무하며 시민 소통과 현안 대응을 총괄했고, 시정 전반에 대한 이해와 현장 경험, 갈등 조정 능력을 검증받았다”며 “검증된 인물에게 책임 있는 역할을 맡긴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유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도 본격화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을 배당받은 인천지법 형사15부는 22일 오전 11시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유 시장을 비롯해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과 선거캠프 관계자 등 7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선 관련 홍보물 116건을 게시하고, 여론조사를 앞두고 유 시장의 음성과 선거 슬로건이 담긴 메시지 180만 건을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언론사에 유 시장의 자서전 사진과 정치 이력 등이 담긴 홍보성 광고를 게재하고, 일부는 대선 출마 기자회견에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포함돼 있다.
유 시장은 검찰 기소 이후 자신의 SNS를 통해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결론을 정해 놓은 채 수사가 진행됐다”며 “과잉 수사이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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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