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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운전면허 없으면 킥보드 안빌려준다

입력 | 2026-01-19 04:30:00

조례 개정… 23일까지 의견수렴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 화재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소방청은 전국에서 전동킥보드로 인해 발생한 화재 건수가 2018년 5건이었으나, 2022년 115건으로 5년 만에 23배나 급증했다고 밝혔다. 22일 서울시내 도로에 전동킥보드가 세워져 있다. 2023.05.22 뉴시스


서울시가 전동킥보드를 대여할 때 운전면허증 확인을 의무화한다. 법적으로 전동킥보드를 타려면 면허가 있어야 하는데 면허 확인 절차가 의무 사항이 아니다 보니 무면허 청소년도 대여하는 데 별다른 제약이 없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대여 사업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가 없거나 면허 효력이 정지된 이용자에게 대여해서는 안 된다. 또 운전 자격 확인 시스템 등을 활용해 이용자의 운전면허 보유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16세 이상이 취득 가능한 원동기 면허나 자동차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탈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중학생 2명이 전동킥보드를 타다 2세 여자아이를 칠 뻔하자 이를 구하려던 30대 엄마가 전동킥보드에 부딪혀 중태에 빠졌다. 여고생 두 명이 몰던 킥보드에 치인 60대 여성이 숨지는 사건도 벌어졌다. 이처럼 10대 무면허 킥보드 사고가 끊이지 않자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개정 조례안은 23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공포될 예정이다. 



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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