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어둠이 짙게 깔린 경북 의성군 의성읍 업리 동사곡지(저수지) 뒤편 야산에 거대한 산불이 확산하고 있다. 2025.3.23/뉴스1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문혁 판사)은 16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모 씨(55)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정모 씨(63)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과실로 인한 산불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신 씨는 지난해 3월 22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조부모 묘 인근에 자란 어린나무를 제거하기 위해 불을 붙였다가 산불로 확산시킨 혐의를 받는다. 정 씨는 같은 날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의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우다 불을 확산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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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또 신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우발적으로 불을 붙인 데다 스스로 119에 신고한 점 등을 들어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정 씨에 대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불을 끄는 등 사후 조치를 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의성군 안계면과 안평면에서 발생한 산불은 강풍을 타고 안동·청송·영양·영덕 등 경북 북동부 4개 시·군으로 확산돼 149시간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산불감시원과 진화 헬기 조종사, 주민 등 27명이 숨졌다. 피해 면적은 9만9289ha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의성=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