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르엘 단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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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총 1865가구 규모로 재건축된 대단지 아파트 ‘잠실 르엘’을 둘러싸고 입주를 앞둔 시점에 공사비 증액과 시공 변경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조합원(조합원)들은 설계·자재 변경과 공사비 증액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반면, 조합 집행부(집행부)와 시공사 롯데건설은 계약과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ㄷ형 주방이 일자형으로… 입주 직전 변경 사항 인지”
일부 조합원들은 설계 제안서와 실제 시공 결과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나 동의 절차가 없었고 입주 임박한 시점에 설계와 자재, 공사비 등과 관련된 문제를 인지했다는 설명이다.특히 전용 84㎡ C타입의 경우 설계도상 ‘ㄷ형 주방’이 실제 시공에서는 일자형 구조로 변경됐다. 전용 74㎡ B타입은 거실 창호가 3분할에서 2분할로 변경됐다고도 한다. 전용 59㎡ B타입은 설계도에 포함됐던 드레스룸 창문이 시공 과정에서 제외됐다고 일부 조합원들은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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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집행부 측 “현장 여건 따른 조정… 고급 자재 사용하기도”
이에 대해 조합 집행부 측은 일부 설계 변경이 현장 여건이나 행정 절차상 필요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계약 범위 내 조정이라는 입장이다. 집행부 관계자는 “설계도와 완전히 동일하게 시공하기 어려운 부분은 법령과 현장 조건에 따라 조정이 이뤄졌다”며 “오히려 설계보다 고급 자재가 적용된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공사비 증액에 대해서는 “물가 상승과 추가 공사 발생에 따른 불가피한 조정”이라며서 “증액 내역은 총회에서 조합원들에게 설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공사 “모든 공정 법령·계약에 따라 진행”
시공사인 롯데건설 역시 제기된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이다. 롯데건설 측은 “모든 공사는 관련 법령과 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설계 변경이나 자재 조정 역시 조합(집행부)과 협의 하에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방화문에 대해서는 엘리베이터 홀 출입문을 방화문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명확한 법령 규정이 없지만 소방 관련 지적사항을 반영해 조합과 협의 후 교체를 진행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관할 행정당국도 준공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송파구청과 소방당국 등 관계기관은 보완 조치를 거쳐 준공 인가를 내줬고 현재로서는 법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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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르엘은 오는 20일부터 입주가 예정돼 있다. 조합 집행부는 입주 하루 전인 이달 19일 임시총회를 열어 약 160억 원 규모 공사비 증액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황소영 기자 fang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