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명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먼저 명 씨 측이 주장한 심신미약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인지 능력이 완전히 결여되지 않았더라도,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범행 전후 정황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전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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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이후 행태도 심신미약 주장과 배치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후 발각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끄고, 불을 끄는 등 상황을 인식하고 통제하는 행동을 보였다”며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에서도 인지 능력이 현저히 저하됐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신감정 결과와 관련해서도 “감정 결과는 참고 자료가 될 수는 있으나 결정적 판단 기준은 아니다”며 “일부 진단·치료 과정에 부적절한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범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학교라는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에서 초등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반인륜적 범죄”라며 “누적된 분노를 생면부지의 피해자에게 표출한 것으로 참작할 사정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와 유가족이 입은 고통과 사회적 충격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사형이라는 형벌이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점에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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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성장 과정, 범죄 전력 등 모든 양형 조건과 범행의 중대성을 철저히 심리해야 한다”며 “1심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현실적으로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상황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생명 박탈 대신 가장 중한 무기징역을 선고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고, 평생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며 속죄하게 하는 것이 현 단계에서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1심의 양형 판단은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사와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명 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상고 여부에 따라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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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