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규제완화 9건 건의
서울시가 신속한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를 정비하고 재산권 보호와 건설 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요청했다.
서울시는 공사비 증가와 전세사기 여파 등으로 위축된 주택 공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맞춤형 규제 개선안 9건을 마련해 15일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절차 혁신, 공급 활성화, 재산권 보호, 품질 및 안전 강화 등 4개 분야로 구성됐다.
우선 공공주택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 각각 진행되던 환경영향평가와 소방 성능위주설계 평가를 통합 심의에 포함하도록 요청했다. 따로 진행되던 절차를 함께 진행하게 되면 최대 6개월가량 기간을 단축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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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안전상 이유로 공공이 선제 매입하거나 철거한 건축물도 노후·불량 건축물 산정에 포함해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제도 보완을 요청했다. 공공이 위험 건축물을 먼저 정비했음에도 오히려 정비사업 요건에서 제외돼 주택 공급을 막는 구조적 모순을 바로잡아 달라는 취지다.
조합과 정비사업 관리 강화를 통한 재산권 보호 방안도 담겼다. 지역·직장 주택조합을 지방자치단체 관리 감독 대상에 포함하고, 재건축 및 재개발 비리 단속을 위해 담당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건설 품질과 안전 강화를 위해서는 300억 원 이상 공사에만 적용되는 종합평가낙찰제 대상을 100억 원 이상 공사로 확대해 달라고 제안했다. 종합평가낙찰제는 가격뿐만 아니라 기술력과 시공 역량을 함께 평가하는 제도다. 시는 이를 통해 중·소규모 공사에서도 품질 중심의 업체 선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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