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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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시 투표용지에 잘못 기표했단 이유로 투표관리관에게 용지 재교부를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용지를 찢은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한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6·여)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해 이뤄져야 할 선거의 공정과 투표의 평온을 해쳐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원활한 선거사무 관리 등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나 목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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