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11시 40분쯤 청주시 상당구 청소년광장 인근에서 화살을 쏜 20대 남성들이 찍힌 영상 캡쳐. 2026.1.7 (독자제공) 뉴스1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지난 14일 특수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A 씨(20대)와 B 씨(20대)를 불러 조사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7일 오후 11시40분경 청주시 청소년광장에서 산책 중이던 C 씨(50대·여) 인근으로 양궁 화살을 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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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화살은 강아지로부터 1.5m, C 씨로부터 2.5m 거리의 광장 화단에 꽂혔다. 화살은 80㎝ 길이로 금속 재질의 화살촉이 달려있었다.
폐쇄회로(CC)TV에는 이들이 약 70m 떨어진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 트렁크에서 활을 꺼낸 뒤 화살을 쏘는 모습이 담겼다. B 씨가 쏜 화살은 나무를 맞고 다시 튕겨 나왔으나 A 씨가 쏜 화살이 C 씨 근처 화단에 박힌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주변 나무를 겨냥해 화살을 쐈는데 빗나간 것”이라며 “당시 C씨가 광장을 지나고 있는 줄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들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화살을 쏜 뒤 각자의 차량을 몰고 음주운전한 정황도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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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