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 시내의 한 편의점에 담배 매대 모습이 보이고 있다. 건보공단은 흡연 폐해에 대한 담배회사들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을 상대로 2014년 4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한 뒤 2020년 12월에 항소했다. 2026.01.14 [서울=뉴시스]
15일 서울고법 민사6-1부(부장판사 박해빈)는 건보공단이 담배 회사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로스만스(옛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533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담배 회사 측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항소 기각 판결했다. 2020년 나온 1심과 같은 결론이다.
공단 측은 “오랫동안 흡연한 폐암, 후두암 보험가입자 치료비 보험급여액에 대해 담배 회사의 배상 책임이 있다”며 2014년 소송을 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건보공단의 보험급여 지출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관계’에 따라 지출된 것”이라며 “담배 회사 행위와 보험급여 지출 사이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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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갑에 명시된 최소한의 경고 문구만으로는 흡연 폐해의 충분한 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건보공단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담배의 유해성과 의존성이 사회 전반에 널리 알려졌다”며 “이를 기망, 은폐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마친 뒤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6-1부(부장판사 박해빈·권순민·이경훈)는 15일 건보공단이 담배 제조사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2026.01.15 [서울=뉴시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