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15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 검토를 위해 열린 조찬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간담회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원이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양부남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등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이 참석해 행정통합의 방향성과 함께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쟁점 사항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함께 마련한 이번 행정통합 특별법은 총 8편, 23장, 312개 조문으로 구성됐으며 300여 개의 특례를 담고 있다. 에너지산업과 첨단전략산업 등 지역의 핵심 성장동력 육성을 비롯해 농산어촌 특례, 청년과 소상공인 지원 등 지역민이 체감할 제도적 내용이 포함됐다.
특별법엔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제도·재정·산업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내용을 담았다. 세부적으로 ‘광주전남특별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명칭은 광주전남특별시로 하되 향후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 의견을 반영해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시·군·구 체계와 지방세 구조는 현행을 유지하고, 청사 역시 기존 광주·전남 청사를 활용토록 해 행정 혼란과 비용 부담을 최소화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지원위원회를 설치해 특별시 출범과 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중소기업·환경·고용·노동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권한과 조직, 예산을 특별시로 일괄 이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광고 로드중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과정”이라며 “특별법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 국회와 충분히 논의하고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이달 말 특별법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2월 국회 논의에 대비해 시군 순회 공청회를 통해 지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이를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