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피고인, 전 충주시 6급 공무원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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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50대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여현주)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 씨(55)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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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1~3월 경기 부천시 원미구의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 B양(16)을 9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범행 중 마주친 B 양의 어머니를 밀쳐 2주간의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도 가한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B 양과 알게 된 뒤 함께 살 수 있을 것처럼 속이며 접근했고, 이 과정에서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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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