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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자도 없이…복어 튀김 먹은 주민 6명 마비증세 병원이송

입력 | 2026-01-14 08:02:00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내에서 식용 가능한 복어의 경우에도 알(난소), 간, 내장, 껍질 등에 테트로도톡신이 들어있으므로 보통 가정집에서 조리할 경우 매우 위험하다. 뉴시스 (식약처 제공)


전북 군산시의 한 섬 주민들이 복어를 요리해 먹다가 이상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다.

14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33분경 군산시 옥도면의 한 펜션에서 주민 6명이 복어 튀김 요리를 먹고 마비 증세를 호소한다는 내용의 군산해경의 공조 요청이 접수됐다.

소방 당국은 혀 마비나 어지럼증을 호소한 70대 A 씨 등 주민들을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들은 생명에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는 복어 조리 자격자가 없는 상태에서 2023년 잡아 냉동한 복어를 요리해 먹다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은 복어 독으로 인한 사고로 보고, 경찰과 함께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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