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신문,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 후 비공개 김용현 측 변호인, 특검보 출석·호칭 문제 등 항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6.1.9.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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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작전’ 의혹 관련 재판이 본격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12일 일반이적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 등 피고인들이 모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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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에서는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특검보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고, 이 때문에 재판이 30분가량 휴정되기도 했다. 결국 박억수 특검보가 출석하면서 재판이 재개됐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또 재판부가 인정 신문 과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호칭을 제대로 붙이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기도 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었고 예우를 갖춰야 사법부가 권위가 서는 것”이라고 말했고, 이에 재판부는 “이후 절차에서는 피고인 앞에 성명을 붙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다수의 국가비밀 노출이 예상돼 심리를 공개하면 안전보장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인정신문과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 외에 내용은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결심 전까지 매회 비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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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외환유치죄 혐의 적용도 검토했으나 ‘적과 공모’라는 구성요건을 고려해 ‘대한민국에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일반이적죄를 적용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