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행안장관이 지휘…사법관-수사관 이원화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요구도 가능 공소청 검사 수사개시 불가…법무장관이 지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2026.1.2/뉴스1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법 정부안 입법예고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발표된 정부안에는 중수청과 공소청의 역할과 구성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중수청과 공소청은 기존 검찰을 대체해 각각 중대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유지 기능을 나눠 수행한다. 또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일반적으로 지휘, 감독한다.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이 지휘한다.
먼저 중수청의 수사 범위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마약·내란 또는 외환·사이버 범죄 등 이른바 ‘9대 중대범죄’로 정했다. 대통령령을 통해 고액 경제범죄, 기술유출, 국제 마약밀수, 대규모 해킹 범죄 등 중대범죄의 죄명 등을 특정할 예정이다. 9대 범죄 외에도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개별 법령에 따라 중수청에 고발된 사건은 수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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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추진단은 1∼9급 방식으로 운영되는 전문수사관이 수사사법관으로 전직하고 고위직에도 제한없이 임용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은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5급 이상 전문수사관의 경우 전직 절차를 통해 수사사법관으로 임용이 가능하다. 추진단은 “검찰 외에 경찰, 타 분야 다양한 전문가에게도 열려있는 체계로 설계했다”며 “‘제2의 검찰청’, ‘법조 카르텔’이라는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여권 일각에서 우려를 제기하는 부분은 또 있다. 추진단은 “중수청과 다른 수사기관 간에 수사 경합이 발생한 경우, 중수청이 타 수사기관에 대해 이첩을 요청하거나 사건을 이첩할 수 있도록 규정해 혼선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건의 경우,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사실상 검찰이 경찰에게 사건 이첩을 받아 수사를 했듯이, 중수청도 이첩을 요구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공소 제기·유지 기능을 담당하는 공소청 관련 법안에서는 검사의 수사개시를 원칙적으로 차단했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 1호에서 ‘범죄수사’와 ‘수사개시’ 부분을 삭제하고, ‘공소의 제기 및 유지’로 명시한 것이다. 추진단은 “검사의 수사개시가 불가능해진 만큼, 수사권 남용이 없어질 예정”이라며 “공소청은 공소 전담기관으로 재편된다”고 설명했다.
또 검사의 정치 관여를 차단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형사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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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단은 두 법안을 통해 “기존 검찰이 수사 개시할 수 있었던 부패범죄 및 경제범죄 등 중대범죄에 대한 1차 수사는 중수청이 담당하고, 공소청은 공소제기 및 유지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법 시행일 기준 시점에 기존 검찰청에서 수사하던 사건은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에 이송하게 될 것이며, 공소청은 더 이상 고소·고발장 등을 직접 접수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이재명 정부 첫 정부조직법 개정안이었다. 이로써 1948년 8월 정부 수립과 함께 설립된 검찰청은 78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됐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