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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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억 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승인해 주고 입점 시켜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 10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희찬)은 12일 기업은행 임직원 출신 A 씨와 B 씨 그리고 현직 C 여신심사센터장 등 임직원 10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 출신의 부동산시행업자인 A 씨는 친분 등을 통해 744억 원의 불법 대출을 받아 자신의 이름을 딴 건물을 신축하는 등 막대한 부를 축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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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센터장은 불법 대출을 승인해 주고 그 대가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세 사람은 모두 구속됐다.
검찰은 금융감독원 송부 자료를 단서로 직접 수사를 개시해 A 씨가 골프 접대, 금품 살포 등을 통해 쌓은 기업은행 임직원들과 인맥을 바탕으로 국책금융기관인 기업은행을 사금고처럼 이용한 것으로 확인했다.
또한 기업은행 임직원들은 친분 및 금품수수 등으로 유착돼 부실한 대출 심사를 통해 과다하거나 지원 불가능한 대출을 승인해 주는 등 조직적인 불법 대출 및 금품수수 비리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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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금융질서 교란 범죄에 엄정 대응하는 등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