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도로변 200, 700m 구간 대상 매일 1∼2회 순찰, 적발 즉시 철거
강원 춘천시 도심 일원이 ‘현수막 없는 거리’로 시범 운영된다. 춘천시는 불법 현수막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도청 앞 도로 200m와 춘천시청·시의회 주변 도로 700m 등 2개 구간을 대상으로 12일부터 현수막 없는 거리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구간은 하루 1, 2회 정기 순찰을 통해 현수막이 확인되면 즉시 철거한다. 정당·집회 현수막을 포함해 표시·설치 기준을 위반한 현수막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필요할 경우 행정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다.
시는 정당·유관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제도 취지와 운영 방침을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앞으로 시민들의 호응과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주요 교차로와 관광지까지 범위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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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관계자는 “현수막으로 가려졌던 거리 본래의 모습을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고자 한다”며 “깨끗하고 품격 있는 춘천을 만들기 위해 정당과 단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동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