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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행정통합 지금이 적기다”…행정통합 불씨 지핀 정준호 의원 인터뷰

입력 | 2026-01-11 11:53:00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손을 맞잡고 정부 또한 전폭적 지원을 약속한 지금이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위한 적기”라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실 제공

“광주·전남 통합은 선택이 아니라 지역 생존과 직결된 전략적 결단이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불씨를 지핀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갑)은 11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함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의 통합 작업이 빨라질 전망이다. 정 의원은 논의가 본격화하기 이전인 지난해 12월 24일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위한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인구와 일자리, 교육과 문화가 수도권에 집중된 구조에서 개별 시도 단위로는 더 이상 경쟁이 어렵다”며 “시도가 손을 맞잡고 정부 또한 전폭적으로 밀어주겠다고 약속한 지금이 통합을 위한 적기”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정 의원과의 일문일답.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이유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으로 더 큰 국책사업, 더 과감한 국가 지원을 끌어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을 선도해야 한다는 뜻에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올해 지방선거에서 광주·전남을 대표하는 단일 광역단체장을 선출하고, 같은 해 7월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단체를 공식 출범하는 것이다. 국가는 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고 지방교부세, 행정기구 설치, 사무 권한, 보조기관 직급 등 행정·재정 전반에 걸쳐 폭넓은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법은 광주·전남의 미래 신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언제부터 행정통합에 관심을 갖게 됐나.
“5극 3특은 이재명 정부의 대선 공약으로, 당시 대선 캠프에서 활동하며 국가균형발전의 필요성과 5극 3특으로의 새로운 전략 모색에 깊이 동의했다. 이재명 대통령 또한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전폭적 지원을 표명했고 이에 광주·전남 자치단체장들 또한 찬성하며 논의의 물꼬가 트이게 됐다.”

―민주당 광주전남통합특위에서도 특례 법안을 발의할 예정인데….
“특별법은 큰 틀에서 각 시도의 폐지와 행정 통합 및 행정 특례에 대해 다루고 있다. 통합지자체에 대한 행정 및 재정 권한 부여 등 세부적인 내용은 통합특위가 발의할 광주·전남 통합 특별시 지원 특례 법안에 담길 것이다. 투자심사 타당성 조사 면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특례 조항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례 법안이 발의되면 특별법안과 함께 17일 열릴 국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가 병합 심사를 하게 된다. 상임위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2월 3일 열릴 임시회에 상정되면 늦어도 2월 28일까지 법률안이 통과돼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 ‘방향’은 맞지만 ‘속도’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그간 여러 번 통합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이재명 정부의 파격적 지원과 시도의 공감대가 이뤄진 만큼 어느 때보다 논의에 탄력받고 있다. 속도감 있는 통합으로 강력하게 추진해야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주민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최근 광주시의회와 언론의 여론조사에서도 70% 가까운 시민의 찬성 의사가 확인됐다. 또한 광주시와 전남도에서도 시도민 여론조사 및 주민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오랜 시간 거쳐 공론화 절차를 거치기보다 대의 기관인 시도의회에서 안건 처리 형태로 먼저 진행하고 민주당에서도 당 차원에서 지역위원회, 시도당 등이 관련 설명회를 열어 여론 수렴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9일 대통령과의 간담회 분위기는 어땠나.
“통합하는 초광역지자체에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과감한 재정 지원과 행정 권한 이양을 추진하겠다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대규모 재정 혜택과 공공기관 최우선 이전, 산업·기업 유치 등 통 큰 지원을 약속했기 때문에 지역 발전의 대전환을 이룰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컸다.”

―시도 교육감 선거는 어떻게 되나.
“교육자치법 제45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시도 단위로 선출하게 돼 있다. 통합하면 현행법상 자동으로 1명 선출하게 된다. 9일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강기정 광주시장이 특례법에 교육감도 통합선거로 선출하는 조항을 넣겠다고 보고했다. 따라서 6·3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과 함께 교육감도 뽑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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