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추락한 무인기 잔해. (평양 노동신문=뉴스1)
이날 청와대는 “이 대통령은 민간이 무인기를 운용했을 가능성에 대해 사실이라면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이므로 군경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신속 엄정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을 수사할 합동수사팀이 곧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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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1.09.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북한은 해당 무인기가 4일 오후 12시 50분경 인천시 강화군 일대에서 이륙한 후 개성시 개풍구역, 황해북도 평산군과 금천군일대를 지나 다시 한국의 경기 파주시 적성면까지 총 156㎞의 거리를 3시간 10분동안 비행하며 주요 대상물들을 촬영했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지난해 9월에도 무인기가 침입해 중요대상물을 감시정찰한 도발행위가 있었다며 “서울의 불량배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국경 부근에서 한국 것들의 무인기 도발행위는 계속됐다”고 했다.
이후 정부는 해당 무인기는 우리 군이 보유한 기종이 아니며 북한이 말한 시간에 무인기를 운용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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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택 기자 nab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