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1월 말까지 주장 검토…“추가 심리 필요 없을 시 바로 종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9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2026.1.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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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이혼’으로 불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재판을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 이혜란 조인)는 9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노 관장은 이날 오후 5시 6분쯤 직접 출석했다. 검은 코트에 남색 목도리 차림의 노 관장은 “법정에서 어떤 의견을 낼 것인지”, “최 회장의 SK 지분이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는지”, “어떤 측면에서 기여도를 주장할 것이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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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날 “재산 분할의 경우 가사 사건으로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이 사건은 심리를 비공개하기로 했다”며 당사자와 변호사를 제외한 방청객들에게 모두 퇴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양측에 1월 말까지 주장이 담긴 서면을 제출할 것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주장을 검토해서 특별히 심리할 것이 없다고 판단되면 바로 변론기일을 지정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잡겠다는 게 재판부의 방침이다. 재판부는 사건이 오래된 만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은 정하지 않고, 추후에 날짜를 지정하겠다고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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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 이혼에 실패해 2018년 2월 정식 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 12월 노 관장도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1심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그룹 주식 등의 가치 증가와 유지에 노 관장 기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최 회장이 위자료 1억 원과 665억 원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노 관장이 SK 주식 가치 형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하며, 최 회장이 부부 공동 재산 4조 원 중 1조 3808억1700만 원(35%)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자료 액수도 20억 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지난 10월 대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 원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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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