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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고 내고 ‘판교→서울’ 17㎞ 도주…20대 남성, 경찰에 덜미

입력 | 2026-01-08 15:05:05

ⓒ News1 DB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약 17㎞를 도주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A 씨를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0시 50분께 성남시 판교역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택시기사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서는 서울 서초경찰서와 공조에 나서 17㎞가량 떨어진 서초구 반포대로에서 A 씨를 검거했다.

당시 A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로 나타났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성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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