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부평구 아파트 지하주차장 폐쇄회로(CC)TV.(인천지검 제공)20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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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이 없는 중소기업 대표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살해하려고 한 남성 2명이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8일 강도살인미수, 강도예비 혐의로 기소된 A 씨(38·중국 출신 귀화)의 첫 재판을 열었다. A 씨의 범행을 도와 강도상해방조와 강도예비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B 씨(32)의 사건도 병합돼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A 씨 측 변호인은 “강도상해미수는 인정하는데, 살인의 고의는 없었으므로 강도살인미수는 부인한다”며 “강도예비 혐의에 대해선 다른 피고인과 공모했다는 점을 부인한다. B 씨에게 미행하는 부분 준비만 도와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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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은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A 씨 등은 생년월일과 직업 등을 확인하는 재판부의 인정신문에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으며 국민 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중소기업 대표 C 씨(61·남)를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범행을 함께 준비하고 미행하는 등 공범 역할을 한 혐의다.
A 씨는 접착제를 바른 상자로 피해자의 시야를 가린 뒤 쇠망치로 머리를 내리쳐 제압을 시도했으나, 피해자는 가까스로 빠져나가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는 데 그쳤다.
조사 결과 B 씨는 사전에 범행을 상의하고 필요한 도구를 보관·점검하는 등 범행 준비를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9월 경찰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A 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거액의 가상화폐 매도를 문의한 점 등을 확인해 금품 목적의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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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A 씨 등은 유튜브에 소개된 금은방을 운영하는 또 다른 피해자 D 씨(59·남)를 대상으로 금괴 등을 빼앗기 위해 미행하며 범행도구를 준비한 사실도 파악됐다. 다만 실제 범죄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