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3837차례 범행…법원 “공직사회 신뢰 훼손 초래”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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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 대금 수억원을 횡령한 전직 제주시청 30대 공무직 직원이 실형에 처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 8일 A 씨(37)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무시스템 허점을 악용해 수억원의 횡령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다”고 “다만 제주시의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었던 점.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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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정 판매소에 종량제봉투를 배달한 뒤 현금으로 대금을 받고 나서 주문 취소 건으로 처리해 돈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2018년 30여 차례였던 범행이 적발되지 않자 점차 횟수를 늘려 지난해에는 1100여 차례에 걸쳐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횡령한 돈은 생활비와 온라인 게임, 사이버 도박 등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직장 동료들에게 죄송하다.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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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