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는 8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동구 주민 가운데 소음 대책 지역인 신암5동, 효목1동, 도평동, 불로봉무동, 지저동, 동촌동, 방촌동, 해안동, 안심1동, 안심2동에 거주하고 있는 약 8만 명이 대상이다. 소음 대책 지역에 해당하는지는 국방부 군 소음 포털 홈페이지(mnoise.mn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는 보상지 동 행정복지센터와 군소음보상지원센터에 방문 접수 또는 등기우편,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군 소음 피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을 통한 보상금 접수는 본인 신청이 원칙이다. 세대 대표자를 통한 일괄 신청, 대리인 신청, 상속인 신청 등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을 때는 방문 접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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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훈 기자 j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