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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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에 설치된 인터넷 설비의 공용전기비용을 통신사가 아닌 입주민들이 부담해 온 사례가 지적되면서 정부가 전국 단위 전수조사 및 통신사의 비용 보상 조치에 나섰다.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와 함께 공동주택에 설치된 인터넷 분배기 등 인터넷 설비의 공용전기 사용 실태를 전수조사한다고 밝혔다.
공용전기를 사용하는 인터넷 설비는 원칙적으로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공용전기료를 부담하도록 사업자별 규정 등에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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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 KT, SKB, LGU+, LG헬로비전 등 인터넷 사업자와 전담반을 꾸려 서울, 인천, 수원, 김포시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조사를 실시했다.
전수조사에선 4개 통신 사업자뿐 아니라 제주방송, 서경방송, 남인천방송, 울산중앙방송 등 공용전기료 미지급이 확인된 일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도 포함된다. 조사 대상은 총 14만4000개소(사업자별 중복 포함)다.
공동주택 건물주나 총무 등은 공용단자함과 집중통신실 등에 설치된 인터넷 설비를 확인한 뒤 사업자와의 계약 없이 공용전기료를 부담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전담콜센터를 통해 민원을 접수하면 된다. 사업자는 그간 입주민이 부담해 온 공용전기료를 보상하고, 향후 발생하는 공용전기 사용에 대해선 계약 체결 또는 한전 납부 방식 변경 등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담반을 통해 이번 보상 절차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KTOA는 향후 통신사 간 정보 연계가 가능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전기료 신청·실태 상시 점검 및 주기적 관리 체계를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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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