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도입 범정부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질병청장이 위원장, 위기경보 ‘경계’ 이상일 때 설치
질병관리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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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시 백신을 신속하게 도입하고 체계적으로 범정부 협력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백신도입 범정부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7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 운영 규정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 대유행 위기 시 국내외에서 개발됐거나 개발 중인 백신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도입·활용하기 위해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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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도입 범정부 협의체는 감염병 확산으로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 시 질병청에 설치하며 △백신수급계획의 수립·조정 △백신 허가·승인 관련 정보 공유 △해외 백신수급 동향 △부처별 추진계획 등을 협의·조정한다.
협의체 위원장은 질병관리청장이며 각 부처(외교부·보건복지부·기획예산처·국무조정실·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실장급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사전검토 중심의 협력체계로 질병청 차장 및 각 부처 국장급의 실무협의체를 두며,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필요시 관계기관·단체에 자료제출 및 의견 제시, 전문인력 파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임승관 청장은 “이번 범정부 협의체 설치 및 운영규정 마련으로 감염병 위기 시 백신 신속도입을 위한 부처 간 협업체계가 공식화됐다”며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향후 감염병 대유행 조기 종식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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