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시군 출생기본소득 안내 포스터. 전남도 제공
출생기본소득은 아동 출생 후 12개월이 되는 달부터 18세까지 매달 25일마다 월 20만 원씩 지급한다.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며 신청이 늦으면 소급 지급은 하지 않는다. 지급 대상자는 보호자 중 1인 이상과 출생아가 출생신고일부터 전남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다. 신청 시점부터는 모든 보호자가 전남에 주소를 둬야 한다. 시군 행정복지센터나 인터넷 ‘정부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미 출생기본소득을 받는 2024년생은 지급 요건을 유지하면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다.
출생기본소득은 영유아기에 집중했던 일회성 지원에서 벗어나 청소년기까지 자녀 성장 전반을 고려한 정기·장기 정책이다.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인식 확산과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지급 요건을 충족한 7100명 중 7014명에게 지급돼 지급률 98.7%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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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