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광고 로드중
새해 첫날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20대가 구속기로에 섰다.
서귀포경찰서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A(2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A씨는 1일 0시45분께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 보행자 B(30대)씨를 들이 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고 로드중
B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그는 귀가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근 목격자들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주변 CC(폐쇄회로)TV 등을 분석해 A씨를 검거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고 로드중
[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