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5.12.18/뉴스1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장군님’, 북한을 ‘조국’이라고 표현한 편지와 근조화환을 북한에 보낸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확정됐다. 법원은 해당 표현이 남북 교류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의례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4일 김경성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의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등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이사장은 2010년 2월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 생일에 맞춰 그를 찬양하는 편지를 북측 인사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 이후 중국 베이징 북한대사관에 설치된 분향소에 ‘위대한 영도자’, ‘영생을 기원한다’ 등 문구가 담긴 근조화환을 보낸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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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판단은 달랐다. 김 이사장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칠 만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자필 편지는 축구화 견본을 보내니 신속하게 평양 공장에서 축구화를 생산해 북한 국가대표 선수들이 월드컵 경기에서 착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며, 김정일이나 북한 체제에 대한 언급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편지에 사용한 표현이 다소 과하기는 하나, 북한에서 김정일이 차지하는 절대적 지위와 생일 축하 편지라는 성격을 고려할 때 남북 교류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의례적인 수사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근조화환을 보낸 행위에 대해서도 “남북간 축구대회를 계획대로 치르고 경제협력을 계속하기 위해 조의를 표할 필요가 있었다”고 봤다. 대법원 역시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김 이사장은 후원금으로 개인 벌금을 낸 혐의(업무상 횡령),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6000만 원 상당의 축구화를 북한에 반출한 혐의(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보조금 약 30만 달러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중국에 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도 받았다. 이 혐의들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됐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