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측 “문제 행동이 사건의 시발점…맥락 보도할 수밖에” 인권위 “특정 행동만 부각하는 자막 방송한 건 장애인 차별”
웹툰작가 주호민이 1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1심에서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를 받았다. 2024.2.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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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의 문제 행동을 보도한 방송사의 행위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30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10일 A 방송사 대표이사에게 방송 프로그램에서 발달장애아동 관련 보도를 다룰 때 발달장애 아동의 인권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신중히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주 씨는 A 방송사가 아들의 특정 행동을 부각하는 데만 초점을 맞춰 선정적인 내용으로 보도한 것은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조장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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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A 방송사는 해당 사안은 다른 언론사의 기사를 인용한 자막을 방송 내용 중 잠깐 노출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주 씨 아들의 문제행동이 이 사건의 시발점이었으므로 시청자에게 사건 맥락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보도 내용에 특정 행동을 포함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시청자의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살피는 것은 사회적 파급력이 중대한 언론이 사회적 약자에 관하여 견지해야 할 최소한의 사회적 의무라고 보았다.
아울러 발달장애 아동의 행동을 유발하게 된 동기나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특정 행동만을 부각하는 자막을 방송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용 보도 관행으로 인해 최초 보도한 내용이 무한 재생돼 보도의 자극성이 증폭되는 문제도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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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주 씨의 아들은 2022년 9월 초 통합학급에서 수업을 받던 중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행동을 해 특수학급으로 옮겨졌다. 주 씨 측에 따르면 특수학급 교사는 특수학급 교실에서 나가려는 주 씨의 아들을 향해 “너 (일반) 교실에 못 가”, “친구들 얼굴도 못 봐”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 씨는 특수학급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고, 1심 재판부는 주 씨가 몰래 녹음한 파일을 증거로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라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