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가 이전한 미군 기지를 활용 해외 입양인을 위해 조성한 ‘엄마 품 동산’의 한 건물 안에서 15일 오전 관계자들이 해외입양인 900명의 얼굴 사진과 사연이 전시된 공간을 점검하고 있다. 이곳에는 14일 입양인들의 이름표를 메달 수 있는 기억의 벽이 함께 준공됐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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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 7월 민간 기관이 주도해 온 아동 입양을 중앙 및 지방 정부가 관리하는 공적 입양 체계로 전환한 데 이어 내년부터는 해외 입양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1953년 해외 입양을 시행한 지 73년 만이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연간 2000명이 넘던 해외 입양 아동은 2023년부터 두 자릿수로 줄어들었는데 2029년부터는 전면 중단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해외 입양을 보내는 나라는 한국과 콜롬비아 둘뿐이다. ‘아동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너무 늦게 벗게 됐다.
국내 아동의 해외 입양은 전후 후유증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도입된 제도다. 6·25전쟁으로 고아가 10만 명 넘게 발생하고 미군 혼혈아가 늘자 해외 입양을 보내기 시작했고, 1980년대 이후부터는 미혼모 자녀들이 해외 입양의 다수를 차지하게 됐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해외 입양은 출신국에서 아동을 보호할 수 없을 때 선택하는 최후의 수단임에도 사회적 경제적 형편이 안 된다는 구실로 오래도록 남용해 온 셈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958년부터 지난해까지 해외로 입양 보낸 아동 수는 약 17만 명으로 국내 입양(8만2000명)의 2배가 넘는다.
해외 입양은 그동안 적지 않은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가정에서 자랄 기회를 준 것이 사실이나 민간 단체가 입양 절차를 주도하면서 상업적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해외 입양 아동 1인당 수수료가 수천만 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고아 수출로 돈벌이를 한다’는 비판까지 나왔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올 3월 미국 덴마크 스웨덴을 포함한 11개국에 입양된 375명을 조사한 결과 56명의 사례에서 ‘미아’를 ‘고아’라고 허위 기록하는 등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입양 아동의 기록 관리도 부실해 성인이 된 후 친부모를 못 찾는 경우도 적지 않다. 모두 국가가 입양 아동을 보호할 책무를 저버리면서 벌어진 부끄러운 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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