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위법한 지시 등 증거 부족” 野 “사법 장악” 유족 “합리성 상실”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 선고를 마친 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위)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아래)이 법원을 나서고 있다. 법원은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가안보실 비서실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한결 기자 always@donga.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가안보실 비서실장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종·피격 관련 위법한 지시가 있었는지 △피격 또는 소각 사실을 은폐하려 했는지 △자진 월북으로 몰기 위해 허위 자료를 작성·배포했는지 등에 대해 모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관계기관의 대응이 제한된 정보와 급박한 상황 속에서 이뤄졌고, 보고·발표 과정에서 일부 판단 착오나 대응 미흡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아울러 이번 판결이 고인이 월북했는지 여부 자체를 판단하거나 확정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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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던 고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뒤, 정부가 월북 가능성을 언급하며 대응한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둘러싸고 불거졌다. 정권 교체 이후인 2022년 감사원이 당시 의사 결정 과정을 감사해 수사를 요청하면서 검찰 수사가 진행됐고, 검찰은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이 남북 관계 악화를 우려해 피격 사실을 축소·은폐하고 월북으로 발표했다고 보고 이들을 기소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